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에서는 허위매물, 실거래가 조작, 집값 담합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가 개설되었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유형
- 실거래가 허위신고
- 집값 담합 및 시장 교란 행위
- 허위·과장 광고, 미끼매물 게시
- 무자격 중개행위
- 전세사기·임대사기
국토교통부 통합 신고센터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는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만든 온라인 창구입니다. 각 시·도 부동산조사과 및 국토부 조사단이 신고 내용을 직접 접수·조사하여 처리합니다.
신고 대상 및 사례별 정리
불법행위 유형 | 설명 | 관련 처벌 |
---|---|---|
허위 실거래 신고 | 실제 거래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신고 | 과태료 최대 3,000만원 |
가격 담합 | 온라인 카페 등에서 매도자 가격 협의 |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
허위매물 게시 | 존재하지 않거나 과장된 매물 등록 | 공인중개사법 위반 |
신고 방법 안내
- 포털 검색창에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입력
-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 메뉴 클릭
- 신고 유형 및 상세 내용 작성
- 증빙자료(캡처, 녹취 등) 첨부
- 연락처 입력 후 신고 완료
FAQ - 자주 묻는 질문
실명으로만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 후 어떤 절차로 처리되나요?
관할 지자체 또는 국토부 조사팀이 내용을 검토 후, 필요 시 현장 조사 및 시정 조치가 이뤄집니다.
증빙자료는 필수인가요?
보다 신속한 조치를 위해 스크린샷, 대화내용, 계약서 사본 등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신고자 보호제도 및 유의사항
신고자는 익명 신고 가능하며, 보복 조치가 발생할 경우 국가 차원의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단, 허위 신고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의 신고가 투명한 부동산 시장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건강한 시장 만들기에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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