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알아두기
매년 정부에서 저소득 근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놓치거나, 신청이 어렵다고 느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소득 요건과 가구 구성 조건만 정확히 파악하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입니다. 특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다양한 유형의 가정이 대상이 될 수 있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부터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 홈택스 바로가기 (자격 미리 확인해보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및 요건
■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아래 가구 유형별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차량, 금융자산, 전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 홑벌이 가구: 위의 조건 중 1명 이상 포함되며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300만 원 이상
■ 자녀 조건
-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 (2007.1.2 이후 출생)
- 장애 자녀는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
- 동거 중이며 대한민국 국적 보유
■ 신청 제외 대상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 타인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2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추가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반기 신청제도
- 상반기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방법
- 모바일 신청: 손택스
- PC 신청: 홈택스▶바로가기
- 전화 신청: 국세청 ARS 1544-9944
-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
2025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연간 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맞벌이 가구: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단독가구: 지급 대상 아님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꼭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마무리하며
2025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부지원금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미리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 꼭 신청하세요.
신청 대상인지 잘 모르겠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